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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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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은 변상금의 회계처리는?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은 변상금의 회계처리는?.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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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예금 또는 현금 xxx 대) 잡이익 xxx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