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내 나무 재질의 바닥이 부서지면서 다리빠짐
병원 내부의 테라스 바닥이 나무 재질인데 잠시 걷다가 나무 바닥이 썩어서 그랬는지 발을 디뎟는데 나무가 부서지면서 왼쪽 다리가 빠져 멍이 들고 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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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병원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을 확보하시고, 의사로부터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후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치료비, 재활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게 됩니다. 병원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통상적 관리의무는 다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통상적 통행로인지, 주의사항 고지는 없었는지 등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