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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돼지170
기발한돼지17021.07.22

주택가 도로 아스팔트가 깨져서 생긴 홈에 걸려 다쳤다면 관련기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가 도로인데 사진과 같이 아스팔트가 깨진 곳에 발이 끼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습니다. 인대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서 통깁스를 해야됩니다. 이런경우 관리기관인 구청같은 곳에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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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가 도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관리 관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사진이나 사고 영상과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 관청(시청이나 구청등)에 청구를 하시면 되며 보통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조물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위와 같은 관리상의.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관할 관리 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고려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깨져서 생긴 구멍을 포트홀이라고 지칭합니다. 포트홀 사고의 경우, 국도는 “국도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트홀 사고 이후 배상을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역번호+120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청구 가능하십니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 자체단체의 관련 부서에 사고 내용을 알리시거나 구청 온라인 접수, 민원실을 통한 접수 등이 가능하고 사고가 난 경위와 위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 하시어 보험 접수 되면 담당자와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