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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넘어져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도에 가로수 잘린 밑동에 홈이 파져있는 것을 못보고 뛰어가다가 걸려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우측 다리와 허리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껴서 119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여 걱정입니다. MRI 촬영에만 100만원 소요되었어요.


이런 경우, 가로수와 보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이 가능한지,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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