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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80%로 은행에 대출했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중기청 80%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요 은행이 임대인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없어 집이 강제경매개시로 넘어갔는데요 은행에 80%를 왜 저가갚아야하나요?? 은행은 임대인에게 돈을 줬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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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대출은 차주가 갚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보증금은 질문자님으 임대보증금을 대신해서 은행이 내준 것이지 은행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게 아니란걸 명심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으셨기에

      이에 따라서 질문자님의 채무이기에 질문자님에게

      상환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대출을 받은 주체가 누구인지가 우선 중요한데 이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고 집주인이 차주에게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사람을 패싱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게 하려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 하지만 보험이 없다면 차주가 은행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