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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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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주식 양도시 이월과세관련 세법 조항 문의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일정기간내 양도할 경우 증여한 사람이 최초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다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명기되어 있는 세법은 몇조 몇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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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의 배우자, 자녀 등이 주택, 건물, 토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10년(2022.12.31. 이전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기타의 재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소득세법 제10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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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소득세법 제97조의 2 및 시행령 제16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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