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일 이내 뜻좀 알려주세요 헷갈려죽겠어요ㅜㅜ
시작이 7.10 3시면
1일이내 보내기라하면
7.10 당일날 보내라는건가요
7.11일 3시전까지보내라는건가요?ㅜㅜ
헷갈려서 잠이안와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이내라면 7.11 3시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기간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7월 10일 3시부터 1일이내에 보내는 것이라면 초일인 7월 10일은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다음 날인 7월 11일이 지나기 전까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상 기간 계산은 이러하나 실제 1일 이내가 무슨 의미인지는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