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농지임대차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간의 농지임대차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농지는 개인소유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임대차 할수없고요.
농지를 살때도 취득증명을 받아야합니다.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 할지라도 원칙은 그렇다고요.
농지임대차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방법이 있고
개인간에는 1996.1.1 농지법시행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에는 임대차계약을 못하지않나요?
가능하게하려면 농지를 위탁한뒤 그걸 다시 빌려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방금 내가 듣기로는 자기소유 농지는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다!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질문 : 개인간에 농지를 자유롭게 임대차할수있나요? 1996.1.1일 이라는 기준도 필요없나요?
임대차계약서 써서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농업경영체등록서가 나와요? 다른조건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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