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자 보호는 5천만원이 최대금액인가요??
은행 예금자 보호는 5천만원이 최대금액인가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위 금액도 올라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예금자 보호 금액이 작은것같은데 혹시 올라갈 계획이 있나요?
은행의 예금자보호금액은 2001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예금보호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은행만 거래하는 사람도 없고
굳이 올리는거보다는 이용자쪽에서 여러개 은행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 당국에서 크게 필요성을 못느끼는거 같습니다
✅️ 네, 각 은행별로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며, 사실상 이 한도가 1억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뒤에서 은행 등이 로비를 엄청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5,000만 원에서 그 한도는 올라갈 것이며, 당정만 협의하면 올릴 수 있는 거라서 곧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은행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 한도가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증액한다는 소식은 들은바 없구요
5천만원 이상 안전하게 원금보장으로 가입하실라면 우체국예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예금은 금액 상관없이 전액 지급보장 됩니당
네, 현재는 5000만원이 최대치 입니다. 물론 이를 더 상향시키려는 분위기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5000만원이 아닌 시대에 따라 조금씩 그 범위를 변화시키곤 했으니, 이 정책도 곧 변화하지 않을까 추측되는 바 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금자보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의 최대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더 올릴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은행이 이를 위해선 보험료를 올려야 하기에 쉽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범위는 원리급 합계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 한도금액에 대해 오랜 기간 유지된 만큼, 상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최대 5천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물가가 상승하였고 돈의가치가 떨어진점, 미국의 경우 약 3억원의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예금자보호금액 인상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현실적이고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예금자보호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총액 5,000만원까지 입니다.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해야하고 얘기가 조금 나왔었지만 아직은 변경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은 은행별로 최대 5천만원이며, 예금자 보호 금액이 작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금액은 5천만원이 최대이며 이것을 1억원까지 높이려는 것이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등 하니 참고하세요.
최근 반년 정도 전부터 예금자 보호 금액을 올리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이 워낙 오래됐기도 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는 1억원 원 얘기도 나왔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80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법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법 개정이 쉽지 않아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 보호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이는 예금자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만약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을 닫을 경우에도 해당 보호기금을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의 예금이 보호됩니다. 현재도 1억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 결정된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