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단기계약직일하면 실업급여 질문이요
3년 일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3개월 이내로 단기 계약으로 일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혹시 3개월 이내 단기 계약으로 일은 하고 주말에 따로 알바를 구해서 일 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단기계약하여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말 알바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3개월 단기계약보다 먼저 근로관계 종료시키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 근무와 함께 주말에 따로 알바를 하더라도 상관 없는데 계약 종료 전에 퇴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 근무중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3개월 계약직 퇴사전에 알바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주의할점은 3개월 계약만료
이후에도 알바 퇴사(자발적)를 한다면 최종직장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이에 현 직장 퇴사 후 3개월 단기 계약직을 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단기 계약직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채용의 경위, 일을 한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주말 알바를 종료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