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어떤 분은 가능하다 하고 어떤 분은 법이 바뀌어서 불가능하다 하는데 어느분 말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비사업용토지라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2%씩 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래 22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예정이었지만, 정치적인 목적과 납세자의 반발이 너무 거세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개정되어 2017. 1. 1. 이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016년인가 그 당시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다가
반발이 커서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현재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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