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화물차주가 직접 운송용역 계약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지입계약x)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화물차주 운송계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화물차주(개인사업자)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전혀 아님(기타 도소매 업종)

- 화물차주는 본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으로 운송하며, 회사로고를 차량에 도색하도록 함.(도색비는 회사,기사 반반부담)

- 화물차주별 정해진 운송거래처가 있으며, 별도 단가표에 따라 운송비 책정 후 지급.

- 현재까지 노무제공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있음.

최근 spc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판례에 따라 당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차 지정이나 업무 수행 방식 등에 있어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규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배차나 출차/점착 시 필요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