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화물차주가 직접 운송용역 계약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지입계약x)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화물차주 운송계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화물차주(개인사업자)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전혀 아님(기타 도소매 업종)
- 화물차주는 본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으로 운송하며, 회사로고를 차량에 도색하도록 함.(도색비는 회사,기사 반반부담)
- 화물차주별 정해진 운송거래처가 있으며, 별도 단가표에 따라 운송비 책정 후 지급.
- 현재까지 노무제공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있음.
최근 spc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판례에 따라 당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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