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고용직 화물차주인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제가 화물차주입니다
차와 영업용번호는 제것이며 사업자도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지비도 전부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
현제 물류 대행하는 회사와 계약서는 없이 일하고있습니다
매일 지시하는곳으로 이동하여 상하차하고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교육도 이수하여 제출하고 규정및 지시사항등 카톡으로
지시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명함 가지고있습니다(근무시필요함)
출근표. 운송장. 매출 내역서등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재직기간은 3년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