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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계약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쿠팡택배일을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냈고, 세금도 직접 납부하고, 업체에 소속되어있는 기사님들과 똑같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저는 업체에서 운영하고있는

'직원' 제도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지금회사에서 직원과 소속기사의 차이는

직원은

자신의 차량(1톤)을 사용하여 배송업무를 포함하여

이외에 회사에서 지정받은 구역의

스케줄 관리 인원관리를 합니다.

건 당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건 수와 상관없이 급고정급여를 받으며

법인카드를 지급 받아 식대와 유류비 사용합니다.

(법카 한도초과 시 개인사비 사용 후 영수증 청구)

소속기사는

다른 쿠팡배송기사와 같을겁니다.

자신의 차량(1톤)을 사용하여 배송업무만 하며

건 당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직원과 소속기사 모두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것은,

*

회사에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면될지 알려달라고 말했는데 알려주겠다하고선 1주일째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만 하고 출근하지않아도 상관없나요?

(주위에 알아봤는데 된다고 말씀하시는분들도 계시고 안됀다고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이 있으면 대체자가 구해질때까지 근무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매주 스케줄을 통보받으며 제가 어디서 어떻게 일하게 될지 정확하게 알수없고 예측만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회사가 저에게 용차비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게되면 저는 용차비를 무조건 청구해야만 하나요?

저는 직원제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요구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개인사업자라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형태인 직원제도는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이 회사에서 근무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좋게 마무리하고싶은데

그만두게 될 날짜를 얘기해주지않아서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개인사업자라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형태인 직원제도는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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