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취등록세 부등산수수료문의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남양주시 1주택자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를 팔고.

6억짜리. 구입할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부동산수수료 얼마정도 나올까요

29살. 대학원생 딸 명의로. 할 경우와

제 명의로 할경우 차이가. 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의 경우 조정, 비조정지역 모두 6억이하는

      1프로 6억초과는 1~3프로 부과됩니다.

      매매가가 정확히 6억이라면 1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의 경우 취득시 자금소명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계약하시는것이 좀 더 유리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6억 이하일 경우 1%(무주택기준)로 계산해보시면 되며, 중개수수료는 0.4% 범위 내에서 협의 하시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자녀분께서 주택을 보유하신게 없다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중인 아파트를 팔면 무주택이 되는 군요
      혹시 따님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어느 분으로 취득하여도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내의 주택 계획에 따라 따님의 명의로 매수하되,
      현재 따님이 소득이나 보유 자금이 없고 어머니의 아파트 매도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시 증여나 차입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매매에 수반되는 비용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 660만원,
      등기비용 ( 증지/인지대, 채권 할인 및 법무대행 보수 등): 약 150~200만원,
      중개수수료(부가세포함) : 264만원이
      예상됩니다

      좋은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