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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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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직금 지급못해서 임금채권부담금에서 퇴직금 지급되면 사업주한테 추심나오나요? 아니면 그걸로 끝인가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못해서 임금채권부담금에서 퇴직금 지급되면 사업주한테 추심나오나요? 아니면 그걸로 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공단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에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체당금을 통해 지급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별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폐업을 하고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구상권이 청구되어 집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