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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수염고래286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현금성자산이 2억정도고 집이 8억정도입니다 그리고 20억정도의 토지가 있는데 이때 내어야할 증여세는 몇프로인가요? 집이랑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지나요? 돌아가시기전에 물려받으면 세금을 적게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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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셨다면 상속세 대상이며 기재하신 재산으로는 약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집은 시가로 신고하며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부모님 사망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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