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