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중 태아사망 유산휴가 가능여부
제 배우자는 직장어린이집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단에 서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체계상 본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산부인과 검진결과 임신 16주 5일 크기로. 태아사망진단을 받았고 태아 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유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휴가기간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위탁기관:푸르니보육제단
*직장어린이집:ㅇㅇ키즈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소정의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유사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아래의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자라면 법에 따른 유사산휴가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받은 대표이사 등 임원이라면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이지만, 형식적으로 사업주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에 해당합니다. 휴가를 별도로 승인받아야 한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산ㆍ사산 휴가는 16주 이상의 경우 30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사산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