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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

여행지에서 동일한 물건인데 가격차가 2배

여행중인데 기념품을 사려는데 동일한 물건인데 가게별 2배 차이나는데도 있네요

카드로 계산했은데 동일 물건에 이렇게 가격차가 많이 나는데 세금징수는 일반적인 세금만 징수하면 소비자들 피해가 크지는것 아닌지요.

정찰제로 영업하는데는 10프로 세금 비정상가격으로 영업하면 50프로등 차별 세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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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법이나 제도는 없습니다.

      가격 결정은 공급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견으로 정부등이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시장에 왜곡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