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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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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인수받은 경영진이 임금협상시 인수받은 이후부터만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시내버스 회사가 경영악화로 회생신청후 새로 인수받은 경영진과 임금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새 경영진은 2025년 7월경 인수 인계 받으면서 기존 회사의 채권,채무,노무(근로자 인원, 임금,퇴직금등)관련사항 일체를 인수받아 경영하면서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교섭을 진행중인데, 노동조합의 임금시효는 2025. 2. 1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신들이 인수받은 2025. 7월부터 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그 이전(2025. 2. 1부터 2025. 7월까지)기간분은 자신들이 인수받기전 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거부하는데,

회사의 논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기존 사업관련 일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임금 시효가 적용되는 2025. 2. 1부터 소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까지 제기하려고 하는데,,, "아하"의 노동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장에서 양도 회사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면 임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상 소급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