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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1.09.25
임금협약서 내용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지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기업의 상무이사입니다.

한 번도 안했던 임금협상을 금번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금협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임 금 협 약 서

(주) 00환경, (주) 00환경, (주) 00환경(이하 “회사”) 와 00노동조합(이하 “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생활향상 및 회사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금지급】

회사는 2021년도 수집운반기사, 보조기사, 상차원의 임금을 본 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수집운반기사, 보조기사, 상차원에 한하며 계약직원의 경우 본 임금협약과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적용기간】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적용기간은 구청·회사간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2021년 협약기간은 당해연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여(본봉)

2. 봉급(기본급여 + 기본수당)

3. 보수(봉급 + 각종수당)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여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임금 저하금지】

회사는 직원의 부서 배치전환, 임금 지불형태 변경, 노동시간 단축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 및 임금의 총액을 저하할 수 없다.

제7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2. 법령으로 정한 공제금(제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제8조【노무비율 정산】

회사는 각 구청·회사간 체결된 용역계약 종료월 직후 계약기간 중 지급된 급여의 노무비율에 대해 정산 후(회사·구청간 건강보험료 정산), 부족 지급된 급여에 대해 노사간 합의하에 성과상여금 등으로의 지급할 것에 대해 결정한다.

제9조【각 구청 보고사항 공개】

회사는 각 구청에 매월 보고된 인원 및 노무비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해당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의 공동 서명을 함으로써 본 협약서가 체결됨을 확인하고, 그 효력은 2021년 09년 01일일부터 발생한다. 체결 이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이 협약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행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본 협약과 관련된 분쟁 등 제반 문제 발생시에는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의 협의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할 것을 다짐하고, 이 협약서 내용의 이행을 확인하며 서명 날인합니다.

2021년 9월29일

사용자측 대표 1

직 책 : (주) 00환경 대표이사

성 명 : 0 0 0 (인)

사용자측 대표 2

직 책 : (주) 00환경 대표이사

성 명 : 0 0 0 (인)

사용자측 대표 3

직 책 : (주) 00환경 대표이사

성 명 : 0 0 0 (인)

근로자측 대표

직 책 : (주) 00환경 노조위원장

성 명 : 0 0 0 (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나.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제2항은 그 중 일부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명시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집단적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장소, 임금 처럼 개인적인 사항만 기재하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할수도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내용을 주지시키면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팀-5809, 2007.8.7>

    - 한편 "서면명시, 교부"의무는 일반적 명시사항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치의 변경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협약은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협약한 내용입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없으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된 임금협약서 내용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 임금체계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6조 : ‘어떠한 이유로도’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금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분쟁을 발생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노사간의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임금협약서의 적용이 노사에 미치는 유불리와는 별개로, 해당 임금협약서의 내용 중 노동관계법령에 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만한 사항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적용기간】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적용기간은 구청·회사간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2021년 협약기간은 당해연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21년1월~8월31일까지 분은 전 임금협약이 적용됩니다.

    문제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협약서와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서식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협약 당사자의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임금협약서 내용의 경우 크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구자체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