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연금계좌세액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청년인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가입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