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간에 혼자 있을 때 노마스크 과태료 혹은 처벌 대상인지?

2022. 05. 03. 16:38

실내 공간에 혼자 있을 때 노마스크를 할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혹은 처벌 대상(벌금 등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한명도 없을 때 혼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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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 관련 사항이 수차례 변경 되면서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내 공간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1인이 있는 경우 감염병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내 공간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우라면 각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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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5. 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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