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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쓰는 사람은 처벌이 되나요?

나이
34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요즘 편의점이나 pc방 등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쓰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외 마스크 해제때문에 사람들이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안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아직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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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개구리30
    탁월한개구리3022.10.06

    안녕하세요. 전세이 약사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은 공무원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미착용 당사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이며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령 또는 질환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자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장소는 실내 전체로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항)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궁금증 해소에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벌금을 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용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실외마스크는 완전히 해제되었으나, 실내마스크는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에 의하면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가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실 실내마스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신고하여 벌금에 처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일부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기 위해 실내에 방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개인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실 경우 십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횟수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항상 적용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참조하시어 위 답변이 마스크 미착용 패널티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들에는 질문하신 분을 포함한 열람하시는 분들의 좋아요, 추천 버튼 선택을 권장하며

    부족한 답변에는 댓글을 통한 추가적인 소통으로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아하(Aha) 지식 공유 커뮤니티의 유지와 선순환에 도움이 되어 더욱 유익한 커뮤니티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관련 규정상 실내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므로 공무원에게 벌금을 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입니다.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감염법 예방법조항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관리자나 운영자라고 되있는데,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 마스크는 의무입니다. 전염병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실내를 관리하는 관리자나 운영자의 경우에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실내 마스크는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는 실내 마스크 쓰기가 의무입니다. 최근에 마스크 쓰기 관련 의무착용이 조정되었으며 겨울철 계절성 감기와 코로나 감염 추이를 보고 재조정이 있을 예정이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해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