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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시 강화된 식품검사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식품관런 법규가 강화되면서 미국으로의 식품 수출 시 추가적인 검사요건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로인해 추갖거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식품검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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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강화된 법규에 맞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검사 및 인증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fda가 요구하는 검사 항목과 안전 기준에 맞는 제품 성분 분석과 품질 관리를 사전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품 생산 과정에서 위생 관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오염 위험을 줄이고, 이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통관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현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법규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준비하면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강화된 검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조 시설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 시설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FDA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 예방 통제, 모니터링 절차, 시정 조치, 검증 절차, 기록 유지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 규정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명, 영양 정보, 성분 목록, 순중량, 알레르기 정보, 제조자 또는 유통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특정 식품군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산성 식품이나 산성화 식품의 경우 FDA에 공장 등록 번호(FCE)와 제품별 SID 신고가 필요하며, 수산물의 경우 해산물 HACCP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함으로써 통관 과정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미국의 강화된 식품 검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강화된 식품검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관리 조치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식품 제조 시설에서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자에게 요구되는 외국공급업자검증프로그램(fsvp)을 통해 수출 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식품이력추적 강화에 대비하여 리스크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 유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fda가 요구하는 등록, 보존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문서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목록에 등재된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fda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fda의 현장 검사에 대비한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식품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강화된 검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생산 시설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보관 시설에 적용되며, 등록을 통해 FDA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품 라벨링은 미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영양 성분표, 원재료 목록,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콩, 밀 등 8가지 주요 성분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수입자와 협력하여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저산성 식품 등록, 수산물 HACCP 인증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미국의 강화된 식품 검사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SMA(식품안전현대화법)은 미국 식품 안전 시스템을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령으로, 수출하려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각 품목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검사 항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인 HACCP을 도입하여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거나,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을 준수하여 위생적인 생산 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추적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 공급자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결과를 문서화해야 하며, 미국 FDA에 제품의 성분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생산 시설이 FDA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