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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5월 총선으로 구성된 2대 국회는 반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상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규정에 따라 이승만은 재선이 될 수 없게 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정부와 국회는 개헌에 대한 동상이몽의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직선제, 국회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산정치파동 사건을 일으켜, 1952년 7월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발췌개헌(직선제, 양원제)를 강압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이승만은 발췌개헌으로 1952년 8월 직선제를 통해 2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