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도 월차를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관련 질의 입니다

비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상태라고 했을때

15일 이상의 연차가 지급이 되는것이 원칙 인가요?

만약 1년이 지나서 퇴직하는 비정규직도

퇴직금과 월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즉 정규직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하고 딱 1년을 근무했다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일했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합니다.

    • 위 11일의 유급휴가와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 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정규직 + 비정규직 관계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1) 1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 모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법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