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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산부 건강검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임산부 건강검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국가건강검진이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2.연반차 사용 없이 진행해야 하는 건인지 문의 드립니다

3.이 외에 임산부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가 최대한 많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2는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 주차별 건강검진 주기에 따라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가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한다면 이를 별도 연차 등의 사용 없이 유급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36주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 위 기준 초과 가능

    이때 태아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찰, 검사, 대기시간 및 병원 이동에 필요한 시간 등 실제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