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때 배우자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죠
처음 대출을 시행했을 때는 배우자가 무직장이어가지고 부부 합산소득이
남편 쪽만 해당이 됐었는데 2년이 도래되어 연장했을 때는
배우자가 일을 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배우자와 부부 합선 소득을 매길 때 배우자가 현재까지 현 직장에서 번 돈(예로50만원이면) 50만원으로 소득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현 직장에서 벌었던 돈을 1년 연봉으로 예상금액을 측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번 돈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는 만약에 7일이라고 50만원을 받았으면 그 돈으로 1년에 연봉을 계산해서 벌지 않은 돈을 나의 소득으로 잡더라고요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연장시 배우자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은 직전년도 소득을 보기에
1주 전에 취업한 것은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배우자분이 짧은 기간 동안 번 소득을 1년치 연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건, 대출 심사 시 '소득 추정' 방식으로 진행될 때 쓰는 방법이 맞아요. 특히, 막 일을 시작해서 아직 전체 기간 동안의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의 소득이나 최근 몇 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DTI 등을 산정할 때 필요한 과정이고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을 계산할때 전년 연말정산한 소득을 일반적으로 반영하지만 이게 어려운 경우 현재 소득 기준으로 1년 추정하여 계산합니다.
즉 월 10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이 연봉으로 책정해 계산을 하죠.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