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한 가게에 하자를 집 주인이 사전 공지 하지 않은 것이 계약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어느 건물의 지하1층에 가게를 얻어서 꾸려 나가고 있는데
지하라서 그런지 여름만 되면 곰팡이가 너무 심해요.
첨 가게를 보고 입주를 하게 된 것이 작년 8월 말쯤 이고 그 때 가게를 볼 때는 곰팡이가 심하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았고 건물주인 및 이미 그곳에 가게를 하고 있던 사람도 곰팡이에 관련 된 것은 일절 얘기 하지 않았으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권리금까지 지불하면서 그 자리에 저의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새로 가게를 꾸리는 것이니 가게에 도배는 전체적으로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사단이 났습니다. 장마철이 되자 마자 모든 벽면에 곰팡이가 슬슬 올라오더니 7월말에 여름휴가로 장기간 가게를 비우고 왔더니 곰팡이가 붉은색을 띄면서 엄청난 악취가 가게를 온통 뒤덮어서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곰팡이가 심한데 건물주나 이전 세입자가 몰랐을 거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가게 전체를 수리할려고 하니 거의 1년치의 월세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수리를 할려니 이 시국에 돈도 아깝고, 계약파기를 하자니 이런쪽으로는 잘 몰라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곰팡이 같은 하자를 사전공지 않은 것이 계약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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