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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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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 관련 질문

상반기 신고당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이되었는데

이때 가산세는 어떤게 발생할까요?

ㅠㅠ홈택스에는있는데 신고당시에 누락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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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25년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해 5월 25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종이세금계산서이거나 기한 내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만큼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정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10%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