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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성으로 성씨를 바꿀 수 있나요?

현재 성인이고 부모님이 이혼하셔 아버지쪽에 딸려 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살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혼하신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도 어머니의 성으로 성씨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성씨 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씨 변경 절차와 관련된 법적 사항입니다.

    1. 법적 근거
    •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성씨 변경 절차
    • ​가정법원의 허가​: 성씨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청구인​: 성인이 된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려 사항
    • ​자녀의 복리​: 법원은 성씨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부모의 동의​: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부모의 의견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판례 및 법적 해석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씨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될 수 있으며,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대법원-2021스3).

    결론

    어머니의 성으로 성씨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므로, 성씨 변경이 본인의 복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