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대리인 위임과 지역보험료
육군으로 7년간 복무를 했고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40만원의 온라인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지방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가 다시 수사가 경찰로 넘어와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나, 제가 해외에서 거주할 생각으로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한 서류를 구비하고 해외로 가려고 합니다.
중기복무 전역자에 대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도장, 판결문(형사제판)
무료법률지원 대상자확인원,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법률지원대상자 확인서,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궁금한 부분은
- 지역보험료가 아버지가 제꺼까지 내고 있어서 제 명의로 지역보험료가 나가고 있지 않은데 해당 부분의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합니까?
- 위임장의 양식은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찾았는데 내용으로는 저의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 해외거주지 / 대리인의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 위임자와의 관계를 적었고 / 밑에는 대리인(000)는 위임자(000)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외 1건의 사건에 대해 위임받았습니다. 날짜 위임자 서명했습니다. 맞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더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어머니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려면, 일반 위임장이 아닌 ‘소송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가족은 법정대리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중 서류 제출이나 사건진행에 필요한 행정 위임은 가능합니다. 지역보험료의 경우 본인 명의 납부내역이 없다면 가족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은 위임 목적이 단순 행정서류 제출인지, 소송행위 전반인지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일반 가족이 소송을 대리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소송진행은 변호사 위임이 필요합니다. 무료법률지원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는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가족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납부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형사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사건진행과 서류 수령을 위해 어머니에게 단순 위임장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범위를 ‘민사소송 제기 및 진행을 위한 서류 제출·수령 등 행정 절차’로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형사판결문은 추후 무료법률지원 접수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위임장 작성 시 날짜, 위임자와 수임자 인적사항,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 공증이나 재외공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 영사확인을 받으십시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 납부내역 부재 사유서를 발급받으면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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