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거래 사기 대리인 접수 가능하나요?
해외 사는 지인이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해외에 있어서 직접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지인 대신 신고 및 진술이 가능하나요? 위임장 및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등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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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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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자체는 대리접수 가능하나 진술은 대리로 할 수 없어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인을 대신하여 경찰에 고소를 해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에 출석하여 대신 진술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전화로 조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대신 제출해주시고 경찰과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모두 제출되어 증거가 확실하다면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가족관계거나, 변호인이 될 수 없다면 대신 고소장 제출 등이야 가능하겠지만, 해외에 사는 지인을 대신하여 고소인이나 피해자 진술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위임장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