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자인데 해외 장기체류중입니다
- 사기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구공판기소 되었어요. 제가 외국에 장기체류중인데요. 사건진행은 법원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인 제게 연락할일이 있을까요? 꼭 핸드폰 로밍을 해야할까요? 피의자 변호사측과는 따로 연락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증인소환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상대방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의사 확인을 위해서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밍 등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직접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