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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에도 한도가 있나요?

2인 주주인데 중간배당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금액을 설정하려 하는데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까요??

두명의 주주가 각 50%로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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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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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가능합니다.

    아래 상법 규정 첨부드립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와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462조에서 배당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항 2조, 3조의 이익준비금을 배당액의 1/10에 대하여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하므로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만큼 배당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10을 한도로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배당의 요건 및 일정

    중간배당이란 결산기 중간에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이익이 있어야하고 당해 결산기에도 이익발생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중간배당은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현금배당만 가능합니다.(상법462조의 3,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3 제 1항)

    요건

    중간배당의 한도는 직전 결산년도의 대차대조표의 순 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어도 당해 결산기에 이익배당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당가능이익은 미처분(처분전)이익잉여금만 고려하여 계산하면 될까? 이익배당이므로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만 파악하고 여기에서 이익배당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배당금의 10%) 부분만을 제외하고 남은 전액을 배당가능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닙니다.

    2. 상법 상 배당가능한도 규정: 주식회사의 이익배당한도는 상법462조에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

    (1)자본의 차감적 계정: 배당한도를 계산하는 462조를 세심히 읽어 보면 회사의 B/S상 자본 총계에서 자본의 구성요소 중 양수인 것을 차감하여 한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B/S의 자본부분에 자본의 차감적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가산하여 배당한도를 늘리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자본의 차감적 계정에 잔액이 있는 경우 자본총계를 감소시킵니다. 상법상 배당한도 계산을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본총계에서 시작하면 감자차손 등으로 자본총계가 감소하였으므로 배당한도도 자연히 감소합니다.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도 감자차손 등을 차감한 후 남은 순액만이 한도로 계산됩니다.

    (2)미실현이익: 상법에서는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한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현되지 못한 이익은 배당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정의는 상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원칙(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상법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이익은 자산 및 부채가 처분되거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평가상 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분법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법무부 질의회신에서는 외화환산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도 대표적인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기준을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자산의 평가로 인해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항목으로서 이연법인세자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배당한도 계산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미실현이익만 차감하고 미실현손실과는 상계하지 아니하지만, 파생상품평가손실은 상계할 수 있다고 상법시행령에 나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기업발전적립금: 상법462조에서는 한도 계산시 기업발전적립금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발전적립금도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당을 하는 경우 18%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배당금 지급시 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 준비금, 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의결한 금액, 중간배당으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중간배당시 한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