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유흥업소 일 이것도 아동학대인가요?

이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나요?

아기를 아이돌보미한테 맡기거나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엄마가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것도 학대인가요?

제가 알기론 아기를 혼자집에 놔두고 나가거나 아니면 업소에 데리고 가거나 하는건 학대라고 들었는데 아이를 아이돌보미나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그시간동안 일하는건 문제없다고 알고있는데 복지관 선생님들이 아무리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놓고 일하더라도 일단 엄마가 그쪽일 한다는거 자체가 아동학대다 이러는데 어떤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머니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아동학대는 아닙니다.

    물론, 유흥업소는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으로 좋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일 자체가 아동학대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엄마의 직업만으로 아동학대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에게 신체적 ㆍ 정서적 피해를 주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보미에게 맡기고 양육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방치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한다면 직업과 관계없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