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엄마가 유흥업소 일 이것도 아동학대인가요?
이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나요?
아기를 아이돌보미한테 맡기거나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엄마가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것도 학대인가요?
제가 알기론 아기를 혼자집에 놔두고 나가거나 아니면 업소에 데리고 가거나 하는건 학대라고 들었는데 아이를 아이돌보미나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그시간동안 일하는건 문제없다고 알고있는데 복지관 선생님들이 아무리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놓고 일하더라도 일단 엄마가 그쪽일 한다는거 자체가 아동학대다 이러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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