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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람찬호랑이49
보람찬호랑이49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2400만원 이상일 시 사업장에서 알게되나요??

여러 질문으로 직장 외 N잡 시 사업소득을 직장에서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이 약 2400~3000만원 이상일 시 에도 알 수 없는건가요??


연말정산 PDF 내용에 뜬다고하여 여쭤봅니다 ㅠ

연말정산할 때 PDF는 회사에 제출하니 회사에서 알 수 있는게 아닐까 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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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이 초과보면 건강보험료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로 추가 고지됩니다.

      추가 보험료 발생으로 개인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있다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택으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 없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건강보험 납입내역에서 소득월액보험료의 고지내역이 보이게 되므로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이자/배당소득인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며,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어느 한 근로자의 소득월액보험료로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 개인의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가 하는 것임으로 회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내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그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무지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