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비과세 혜택이 5년간 소득세 0원이라는데요
비과밀지역에 사업자 내서 하면 5년간 0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국내 거주자인데 등록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연간 몇십억으로 벌어도 세금이 0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이 창업을 하고 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세금에
대하여 100%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 연간 5억까지 감면 됩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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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며 창업세액감면의 세액감면 한도는 연 5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