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든든한천산갑287

든든한천산갑287

육아휴직을 근무기간동안 몇번사용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 또는 아내가 근무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예를들어 이번해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다음해를 넘어 출산을 한번 더 하게 되면 제한이 있다던지 그런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즉 만약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만약 이번해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다음해에 자녀를 한명더 출산하게될경우는 다음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당연히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1자녀당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