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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흥미로운나비

매일흥미로운나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받았는데 군대 갈수있나요?

부끄럽지만 군대를 너무 가기 싫어서

4급판정을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뺄려고 꼼수부리다 걸려서

어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슬슬20대후반인데 30대가 되기전에 병역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빨리 입대하고 싶은데 집행유예 2년동안 입대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입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군 입대는 가능하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받는다면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