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로부터 돌려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권 시효?

2007년7월13일~2023년8월6일까지 근무했었고 한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문구를 봤는데,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것의 시효는 3년인가요? 아니면 5년?

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아래 법에 따르면 2월분 월급에 반영되는 것이고, 저희 회사 2월분 급여일은 3월1일이므로 3월1일이 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것인가요?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5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