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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종합소득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중고거래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에 대한 것이 소득으로 잡혔 국세청에서 세금고지서가 날라왔다는 기사들이 보이던데 종합소득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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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은 너무 광범위하여 하나 하나 적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읽고 숙지 하면 충분이 내용이 이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중고거래의 경우로서 단발적거래로 일시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허나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을 위해 거래를 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데 예를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중고물품의 경우, 사회통념적인 본인물품판매는 세금신고대상이 아니나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매입 및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신고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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