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계산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40년이상 지난 비사업용토지를 9억에 매도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결과는 양도소득세가 2억 9,400만원,

아버지가 계산한 결과는 2억 8,900만원입니다.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아버지는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자고 하십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결과값을 확인하고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나요?

실제로 9억정도 매도금액도 검증을 하고 가산제 징수하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맞다면 과소세금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과소세금의 10%) , 납부지연가산세(과소세금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거의 대부분 검토가 진행되고

    세액계산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세법상 타당한 금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작은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규정된 방법대로 정확하게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등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이 추징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를 검증하여 문제가 있는 신고서에 대해서는 연락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담당 세무공무원이 적정신고여부 검토하며, 과소신고한 경우 양도세와 가산세 추징할 가능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