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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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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신고후 9개월내 매도시 상속세 추징?

상속세 신고한 금액에서 부동산시세를 정확히 몰라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한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사망후 9개월내에 해당 부동산이 매도가 되었는데 감정평가 받은것 보다 1억 더 받고 팔렸다면.

상속세 재계산 된다고 하는데. 재계산해서 추가분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징금같은 벌금형식으로 세금이 추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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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 납부한 이후 9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받은 재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상속게 신고 납부를 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재산 평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기한 내에 받았으므로 상속세는 재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가액과 상속평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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