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신고(토지감정평가) 양도소득세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토지(농지) 9필지 정도

상속받은게잇는데 공시지가랑 차이가많이나서

추후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신고하려는데

저는감정평가를 2필지정도만 하려하는데 보통 상속세신고때는 필지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는게아니고 상속세에서 몇프로 이렇게되나요? 세무사님이 2필지 하나 9필지 전부하는거랑 별차이없을거라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상속세신고(감정평가)비용은 얼마정도나오는지알수있을까요

대략 토지9필지 = 5~6억정도될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상속받는 필지별로 감정평가

    가능하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 신고시 공제됩니다.

    향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감정

    평가액 또는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만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지별로 감정평가 가능합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게산합니다.

    3. 감정평가수수료와 상속세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4. 상속세 신고 문의가 있다면개별문의주시면됩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