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 질문이 몇개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10억을 넘어가는지 판단하고 싶은데요
6필지 토지가 있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시골이라서 그렇게 가액이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건물은 어떤 식으로 평가가 들어가야 하나요?
시골의 작은 건물인데 이거를 감정평가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이게 맞는 건지...
토지도 똑같이 공시되어있는 금액으로 하면 안되는건지 조언ㅂ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