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험란한세상
험란한세상

상속세 관련 질문이 몇개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10억을 넘어가는지 판단하고 싶은데요

6필지 토지가 있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시골이라서 그렇게 가액이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건물은 어떤 식으로 평가가 들어가야 하나요?

시골의 작은 건물인데 이거를 감정평가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이게 맞는 건지...

토지도 똑같이 공시되어있는 금액으로 하면 안되는건지 조언ㅂ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가액과 실제 시가의 차이가 크면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이고, 작은 건물이라면 건물의 기준시가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고 건축물 대장 상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해당 토지 또는 연접한 토지의 거래가 없던 경우라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감정가액과 공시지가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공시지가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소급감정하여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드리며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2. 토지는 주변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하셔도 됩니다.

    3. 시골 작은 건물이라면 공시가격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변 상가 등 시세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추후 양도세를 고려하더라도 감정평가로 받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