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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이구아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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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퇴사일/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9월 10일 퇴사 통보후, 계약서 내용 상(30일 통보고지) 10월 10일 퇴사하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남은 연차 15일은 금전 보상이 어려워 회사측에서 다 사용하라도 했느며, 따라서 제가 나올 수 있는 날이 9월 11일과 10월 10일이었습니다.

갑다기 퇴근 후 회사에서 10월 10일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며, 10월 2일까지 근무종료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제 휴가 15일 마지막 종료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리고 퇴사일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휴가에도 작성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시, 법적문제가 생길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퇴사일 조정이 맘대로 바뀌어도 되는지

2. 퇴사일이 휴가일인데,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유도가 맞는지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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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원면직, 권고사직)는 청약-승낙으로 법적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1. 귀하가 10월 10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는 "의원면직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10월 2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닙니다. 귀하가 의원면직을 청약하며, 10월 2일에 조기종료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다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청약"을 한 것에 해당하고, 만약 귀하가 여기에 동의한 적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퇴사일을 휴가일로 조정한 이유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0월의 장기 연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점, 근속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퇴직급여가 증가하는 점 등 비용 문제인것으로 추측되나, 짐작일 뿐 어떤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10.11.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퇴사일을 앞당겨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인 10.1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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