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관련 퇴사일/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9월 10일 퇴사 통보후, 계약서 내용 상(30일 통보고지) 10월 10일 퇴사하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남은 연차 15일은 금전 보상이 어려워 회사측에서 다 사용하라도 했느며, 따라서 제가 나올 수 있는 날이 9월 11일과 10월 10일이었습니다.
갑다기 퇴근 후 회사에서 10월 10일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며, 10월 2일까지 근무종료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제 휴가 15일 마지막 종료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리고 퇴사일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휴가에도 작성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시, 법적문제가 생길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퇴사일 조정이 맘대로 바뀌어도 되는지
2. 퇴사일이 휴가일인데,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유도가 맞는지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