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사면허를 가진분을 이사로 취임시키면 개원하시는 데 불이득이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의료쪽이랑 관련은 없지만
주주분중 한분을 이사혹은 대표이사로 등기하려 하는데 의사면허 가지고 계신 의사분인데 곧 개원 예정이라 개원하는 쪽에 세금 공제라던가 각종문제나 불이득이 생길수있을까요? 저희쪽에서 월급을 받으시거나 하지는 않고 이사등기만 하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사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병원 사업장의 세금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제 및 감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용받는 감면 등은 계속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