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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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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가진분을 이사로 취임시키면 개원하시는 데 불이득이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의료쪽이랑 관련은 없지만

주주분중 한분을 이사혹은 대표이사로 등기하려 하는데 의사면허 가지고 계신 의사분인데 곧 개원 예정이라 개원하는 쪽에 세금 공제라던가 각종문제나 불이득이 생길수있을까요? 저희쪽에서 월급을 받으시거나 하지는 않고 이사등기만 하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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