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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가진분을 이사로 취임시키면 개원하시는 데 불이득이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의료쪽이랑 관련은 없지만

주주분중 한분을 이사혹은 대표이사로 등기하려 하는데 의사면허 가지고 계신 의사분인데 곧 개원 예정이라 개원하는 쪽에 세금 공제라던가 각종문제나 불이득이 생길수있을까요? 저희쪽에서 월급을 받으시거나 하지는 않고 이사등기만 하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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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사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병원 사업장의 세금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제 및 감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용받는 감면 등은 계속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